가끔 영화를 보다보면 몰랐던 친척이 큰 재산을 물려주는 설정이 나오는 하고 실제로도 그런일이 벌어지죠
나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 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은 어쩌면 나에게도 행운이 될지 모르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찾기 서비스란(내토지찾기 / 조상땅 찾기)?
들어가기에 앞서 토지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토지찾기 서비스란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소유 또는 상속인에게 돌아가신 조상 소유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토지찾기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내토지찾기와 조상땅 찾기가 나오는데요. 내토지는 있을리 없으니...ㅠㅠ

오늘은 조상땅이라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조상까지는 찾아지지가 않네요ㅠㅠ
그리고 다음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우선 검색포털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를 입력하시거나 또는 http://www.nsdi.go.kr/ 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그 다음 메뉴를 선택해서 '열람공간' -> '토지찾기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내토지 찾기'와 '조상땅 찾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조상땅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고 아래 항목을 모두 채우고 신청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오늘은 조상땅 찾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2008년 이전 사망하신 분만 되는거라 저희가 상상했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숨겨진 땅을 찾는 재미 같은 것은 없었지만 혹시나 나에게 숨겨진 땅이 없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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