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촬영요청 서식

상상력과 판단력 2023. 9. 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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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만약 촬영 요청을 받게되면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의 열람 및 제공

촬영한 영상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주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요청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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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요?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수술전 병원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술실 CCTV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가족이 수술을 받거나 할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한 요청서 등 서식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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