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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애초에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요건은 7천만원에서 완화되어 8천5백만원이 되고 금리 역시는 2.45~3.55%가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경우는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금리는 2.1~2.9%으로 조정이 됩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 구입대출의 경우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가 4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전세대출 역시 보증금은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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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모았던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신생아 특례의 경우는 소득요건이 1.3억원이고 금리는 구입대출의 경우는 1.6~3.3%, 전세대출의 경우는 1.1~3% 수준의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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