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려운 내용이라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DSR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DSR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DSR 이란?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말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더해 상황능력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을 살때 대출 상환 능력을 전체 대출과 비교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스트레스DSR 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에서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변동금리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는 금리가 낮아질 때는 차주의 부담이 적어져서 좋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산된 DSR만으로는 향후 금리인상폭을 감안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어 정부는 현재 금리가 아닌 오를 수 있는 금리를 감안하여 DSR을 계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겁니다.
예를 들어 4%의 이율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4%이자를 바탕으로 위의 DSR을 계산하였지만 앞으로는 일정 가산 금리를 더하여 5%의 이율을 가정하여 실제 상환능력을 계산해 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얼마정도의 가산(스트레스) 금리가 예상될까요? 현재는 정해진바가 없으나 보도 등에 따르면 금리에 3% 포인트 정도의 상한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포인트면 사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사실상 대출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효과 예시
-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금리 4.5%로 대출 시 한도 (DSR: 40%, 50년 만기)
- 도입전에는 4억 대출 가능
- 도입 후에는 3.4 억 원 대출 가능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현재는 정부가 정확한 답을 내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선 40%인 현재 총량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햇살론 등 예외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전세자금대출이 너무 많이 느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스DSR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이창용총재가 낮은 금리를 기대하고 영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분들도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덕궁 후원(비원) 관람 후기 - 시간, 가격 등 (1) | 2023.11.15 |
---|---|
노란봉투법 통과 및 주요 내용 정리 (1) | 2023.11.13 |
서울지하철 파업 (1) | 2023.10.16 |
삼송원흥 브런치 맛집 - 소란 (2) | 2023.10.11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ft.디딤돌,버팀목) (1) |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