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란봉투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간단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의 정식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며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조합활동과 쟁의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의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면 하청근로자가 원청근로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제기되어 사용자 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기존에 쟁위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부진정 연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쟁위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의 위법한 쟁위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크게 제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쟁의 대상의 확대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적용 이행에 관한 분쟁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의 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는데요. 본 법의 통과 이후 한국 경총 등 경제6단체가 윤석열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아직은 이법을 둘러싼 여러가진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섣불리 시행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달말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 같으로 예상을 하지만 정치의 영역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으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내용을 파악하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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